녹취증거가 불법인 나라가 있다?!? 뿌슝빠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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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7조의2 신설).
국회 입법예고 서비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7H1T4F4U7X1T8N3K3K5
이때까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걸 증거로 쓰는건
ㄱㅊ았는데 이젠 그것마저 안될듯 ㅎㅎ 꽃뱀한테 물려도 걍 쳐맞아야됌
링크 들어가서 반대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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